현역 아닐 시 군복 착용 위반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군 출입 금지 유흥 시설에서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S 군 제보 채널인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2일 수원시에 위치한 감성 주점에 해병대 군복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출입해 음주를 즐겼다는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육대전 측은 "동영상으로 제보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 모습이 있어 스크린샷만 올린다"며 "(해병대 상징인) 빨간 명찰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군 내 거리두기 부대 관리 지침상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게임장 등은 출입 금지"라며 "본인의 행동으로 부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장병 휴가들에게 출입을 금지한 시설 가운데 유흥시설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이 찍힌 '감성 주점'까지 해당됩니다.
아직 군복을 입은 남성 2명이 현역 군인인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처벌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강남의 한 클럽에서 군복을 입은 남성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관련 사진과 함께 "현역 군인이 휴가 중 방문금지로 통제하고 있는 고위험시설인 클럽을 간 것도 모자라서 군복을 착용하고 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