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에 불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그는 지인 돈을 떼먹는가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내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각종 사기 또는 사기성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42)는 2017년 4월 7일 오후 2시 4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보닛에 화장지와 종이를 말아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주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32분께 보험사에 마치 자연발화로 화재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해 보험금 5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2017년 4월 18일에는 자기 회사 직원(32)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해 둘 테니 앞부분을 들이받아라"라고 말해 고의 사고를 유발한 뒤 다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천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7년 5월 29일과 6월 26일엔 허위 교통사고 접수와 고의 교통사고로 7천만원 상당을 타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8년 1월 A씨는 다른 2명에게 "내 승용차를 한 번 받아라. 보험금은 나눠 갖자"고 말해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2천700만원을 받았다.
그는 2017∼2019년 사이에 주변 지인을 상대로 "네 명의로 중고차 할부 구매해서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해주겠다"라거나 "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소정의 대가를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앞세워 수천만원을 등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가 2018∼2019년에 122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7천100원을 내지 않고 다닌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
차 부장판사는 "각종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보험사기에 가담한 3명에게는 벌금 400만∼800만원형을 내렸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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