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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3일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다만 김씨는 공범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분담금 115억원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하루 최대 5억원씩 23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 중 38억원은 지난 2020년 5월 구청 계좌로 되돌려줬고, 나머지 77억원은 주식미수거래에 사용해 대부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네이버와 일양약품 등을 포함해 바이오·정보기술(IT) 위주로 국내 주식 수십 종목에 출자했다. 미수거래란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제도다.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매입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이때 김씨는 미수거래 시점보다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입었다.
김씨는 주식 투자로 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 횡령금을 채울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로 상
경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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