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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2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형사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그 선정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원심의 조치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빈곤 그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2020년 11월 1심에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 등 분쟁을 지속하던 중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7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의 기업 운영 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0월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주식회사 D를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합병했는데
앞서 1심은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형이 무섭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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