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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복도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가부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차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의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키를 잡고 53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38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 기관에 취업제한을 어기고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경력자는 총 6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적발 인원인 79명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과 면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에 성범죄 경력자가 채용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체육시설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이 많았는데 전체 적발건수의 37%, 25명이 덜미를 잡혔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도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취업자와 공동주택 경비원이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학에 더해 어린이집과 PC방 등 아동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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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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