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추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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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0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B씨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달 17일 제주시 도심에 주차된 차량에서 필로폰 0.2g을 투약하고 모 호텔 객실에서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C씨로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또다시 필로폰 투약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