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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반직과 동일하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에서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달리 신체나 나이 등에 별도의 기준을 둘 이유가 없는 심리 분야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직종도 1~2년가량 현장 복무 기간이 있고, 심리상담 업무를 하면서도 현장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3~5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상담이 아닌 다른 직역으로 옮길 수 있어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
그러면서 "직무 특성상 나이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직역 전환 여부도 채용 자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