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700여 차례에 걸쳐 밀수품 분산 반입
![]() |
↑ 샤넬 진품·가품 이미지 / 사진=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
명품을 모방한 가짜 의류·가방·신발 등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명품 가짜 의류 등 5천여 점을 중국과 홍콩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판매해 얻은 수익은 시가 1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에 다르면 이들은 소위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가짜 의류 등을 주문한 뒤 해당 물품을 직접 소비할 목적인 것으로 속여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전화번호 11개, 수취지 5곳을 이용해 밀수품을 2년여간 700여차레에 걸쳐 분산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직접 운영하는 동대문 의류도매상가 내 매장 2곳에서 가짜 의류 샘플을 상표 없는 일반 정상 의류와 섞어 진열해놓고, 단골손님을 상대로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골손님이 샘플을 보고 특정 제품을 주문하면 택배로 보내주거나, 모바일 의류도매 앱을 통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식이었으며, 밀수품 중 약 3
세관은 이들 조직이 운영하는 매장 2곳에서 가짜 물품 3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서울세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가짜 물품은 밀수 조직과 연계돼 있고, 소비자도 재판매 목적으로 가짜 물품을 소지하면 상표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