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중 주식 투자한 77억 원 모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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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억 원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씨 / 사진 = 연합뉴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47)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3차례에 걸쳐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러 차례 나눠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날 오전 7시 34분쯤 유치장에서 나온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주식 손실을 메우려고 횡령했나', '돈을 모두 날렸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주식 투자로 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공금으로 채무를 갚은 뒤 주식으로 수익을 내 원래대로 공금을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일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주식 '미수거래'에 손을 댔다가 횡령금 115억 원 중 주식에 투자한 77억 원가량을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상사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최초 횡령했던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상급자 명의의 내부 문건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또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 계좌 등을 후임자에게
경찰은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했으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김 씨 자리에서만 한 점, 구청 관계자·SH·가족 대상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