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선처해달라' 입장 고려…1심 징역 10년서 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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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빚 독촉에 시달리자 친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실직한 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대출금으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독촉 전화를 받은 뒤, 자신의 채무가 부모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걱정해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준비해 둔 둔기로 화장실에 있던 아버지 B(76)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 C(65)씨도 둔기로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 전 키우던 개가 짖는 것을 막으려 미리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별다른 동기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며 "피해자이기도 한 피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존속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하될 수 없다"며 A씨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어머니 C씨가 항소심에서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형하여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