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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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던 4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하고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면허 정지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같은 해 8월 14일 오후 2시 37분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남구 대연동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였습니다.
적발 과정에서 A 씨는 차량 창문을 닫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때문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