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7천100원도 미납
고의로 차량에 불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차량을 들이 받으라고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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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사기.(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인의 돈을 떼먹기도 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내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각종 사기 또는 사기성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 씨는 2017년 4월 7일 오후 2시 47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보닛에 화장지와 종이를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주행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32분쯤 보험사에 마치 자연발화로 화재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해 보험금 5천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난 2017년 4월 18일에는 자기 회사 직원(32)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해 둘 테니 앞부분을 들이받아라"라고 말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다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7년 5월 29일과 6월 26일에 허위 교통사고 접수와 고의 교통사고로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A 씨의 사기 범행은 계속 됐습니다.
그는 2018년 1월 다른 2명에게 "내 승용차를 한 번 받아라. 보험금은 나눠 갖자"고 말해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2천7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는 2017~2019년 사이에 주변 지인을 상대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해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A 씨가 2018~2019년에 122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 7천100원을 내지 않고 다닌 것도 확인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
재판부는 "각종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는데, 보험 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보험 사기에 가담한 3명에게는 벌금 400만~800만 원 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