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을 자를 가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 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떡을 구입하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이 끓는 철판위로 호떡을 던져 기름을 튀게 해 점포 주인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식당 주인에게 말했지만, 식당주인이 가위를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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