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고종사촌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000여명이 시청 중이던 방송에서 B씨를 겨냥해 "쟤네 아버지가 못 살아서 엄마가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엄마가 신창원"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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