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튀며 음식점 주인 전치 5주가량 화상 입어
↑ 대구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 KBS 영상 캡처 |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에 주변으로 기름이 튀며 음식점 주인은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었고, A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겠다며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게 방침을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