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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 B(60대)씨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이 집에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복도 계단에 숨어서 B씨를 관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뒤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B씨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잔액을 확인하려 했지만 현관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가 서로 달라 실패하자, 다시 B씨 집으로 침입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귀가하는 소리가 들리자 급히 방 안에 숨어 있다가 B씨가 잠들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편의점 ATM에서 8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데다가 코로나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혼자 사는 노령의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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