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작년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30일 TBC 보도에 따르면, 어제(29일) 오전 11시쯤 인근 상가의 직장으로 향하던 40대 여성이 자신을 쫓아온 전 동거남 60대 A씨에게 수차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통화를 하면서 출근을 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A씨와 동거를 하면서 폭행과 감금, 협박에 시달려 왔다. 작년 9월에는 흉기로 위협을 당한 뒤 집을 나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왔다.
A씨는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피해자 주변을 맴돌았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작년 9월에는 망치를 들고 왔는데도 바로 풀어줬다고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경찰 측은 "피해자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사건 당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의 신변보호(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도 2차 신체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살해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처럼 보복 살해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체포·구속영장 기각 후 보복 범죄로 이어졌던 사례들도 드러나 피해자 보호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가해자 조치 법제화 방안'을 보면 최근 5년동안(2021년 9월말 기준) 신변보호 기간 중 2차 신체 피해 발생 사안 71건을 분석한 결과 23.9%가 살인사건(미수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보복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다.
연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차 피해 사례를 사건별로 분석한 결과 71건 가운데 17건이 살인(7건) 또는 살인미수(10건)였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 뒤에도 2차 피해가 발생했고, 10명 중 1명 꼴로 살해 당했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특수협박, 폭행, 상해, 특수상해, 강간 등이었다.
체포·구속영장 제도의 허점 때문에 보복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월 A씨가 자신과 교제하던 B씨를 협박·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A씨가 B를 감금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씨는 B씨 거주지를 무단 침입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성폭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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