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년 형량 2심에서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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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불렀습니다.
이어 해당 여성에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보낸 애정 표현 메시지 등을 이유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1심은 "A씨는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2867명이 동의했으며,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