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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법 전주부 신청사 [사진 = 연합뉴스]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잠든 남자친구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그는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고 2명의 자녀가 있는 A씨는 평소 16세 연하의 남자친구인 B씨가 남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숨긴다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었다. A씨와 B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수 놀러가자. 풀빌라 예약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그러다 며칠 후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6월 6일 A씨는 새벽 4시까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B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B씨로부터 인증샷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B씨와의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오전 11시45분쯤 B씨 집을 찾아갔다.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평소 '00누나'라고 저장돼 있던 B씨 휴대폰에 아무런 이름이 뜨지 않았다. A씨는 다시 B씨에게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걸었고 본인이 차단된 사실을 알았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B씨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자신의 나이가 훨씬 많은 데다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B씨가 부끄럽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감정이 극에 달한 A씨는 주방으로 가 흉기를 들었다. 그는 흉기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지로 흉기 손잡이를 칭칭 감기까지 했다.
놀란 B씨가 일어나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목과 등을 33차례에나 찔린 B씨는 결국 신체 다발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5일 뒤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배신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 뒤 자신의 범행을 후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1심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B씨를 살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의 고의가 확고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동기도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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