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 86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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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직업과 학력 및 재력을 속여 결혼할 것 처럼 행세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만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속여 결혼 비용 명목으로 약 1억 8600만원을 편취한(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를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어머니는 병원 원장, 큰아버지는 기업 임원이라고 속였고 자신의 직업을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학원 원장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B씨에게 청혼하면서 “양천구에 어머니 명의 집이 있으니 이 집을 신혼집으로 하고, 그 명의를 너에게 이전해주겠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내 계좌로 보내주면 결혼 비용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소개한 것과
어머니 역시 병원 원장이 아닌데다가 양천구에 어머니 명의의 집이 있던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결혼할 마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600만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