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 못받아"
↑ 사진 = 연합뉴스 |
음란물 속 여성을 자신의 전 여자친구로 착각해 영상 유포를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을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익명으로 해당 영상과 메시지를 여자친구에게 보내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영상 속 여성 임을 인정하
그러나 수사 결과 영상 속 여성은 B씨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