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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
3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협 조사위는 이달 A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로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입하는 B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같은달 22일 대한변협 조사위에 회부됐다. 조사위는 약 3개월간 조사를 한 끝에 최근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대한변협 조사 과정에서 A변호사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A변호사는 당시 혼성의 기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B기자에게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조사됐고, 조사위는 이를 성희롱성으로 판단했다. B기자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답하자 A변호사는 "내가 왜 서초동 또라이인지 보여줄게"라며 주먹을 날릴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또 공수처 소속 검사와 통화한 뒤 B기자의 기사를 문제 삼았고, 자신의 직·간접적인 인맥을 과시하며 B기자를 향해 "내 아버지 통해서 너를 자르게 하겠다"는 협박성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기자가 "저는 상관없다. 계속 정론 집필하겠다"고 대꾸하자 A변호사는 와인잔에 있
한편 본지는 A변호사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징계위 회부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통화에서 "달리 할말이 없다. 전화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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