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에서 수익 배분과 제작 두고 빚어진 갈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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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재테크 유튜버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가상화폐를 빼돌린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재테크 유튜버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네 마시게 한 후, C씨가 잠들자 인감도장과 노트북 등을 훔쳐 C씨 소유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7억 9626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 배분과 제작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으며, C씨가 유튜브 채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이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강도상해죄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수면제
재판부는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음날 새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돌려줬고, 일부 사용분을 제외한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