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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토사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를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다. 상시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노동부는 매몰된 작업자 3명이 모두 생존해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매몰된 작업자 중 1명이 발견돼 구조 중이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용직 노동자는 28세의
노동부는 이날 중수본를 꾸렸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8명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면서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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