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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제주지법 민사2단독(송현경 부장판사)은 제주도와 제주사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 21번 및 26번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미국에서 입국한 강남구 21번 확진자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인후통 등을 느꼈는데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뒤 여행을 계속해 결과적으로 방문한 사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0여명이 자가 격리하게 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3월경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개월 동안 이어진 1심 재판은 법원이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모녀는 소송 과정에서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주 여행 중 병원을 방문한 이유도 평소 앓고 있던 알레르기 증상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로 돌아가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측의 소송대리인인 이정언 변호사는 "선례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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