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건네주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은 시장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구속 기소)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인인 성남시 6급 공무원의 팀장 보직도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은 시장까지
남은 2건은 이번 사건의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시장과 최측근인 박씨, A씨의 상관이던 전직 경찰관,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 4명에 대한 재판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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