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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기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됐던 최 모 씨의 증언의 신빙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은 있지만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증인 최 모 씨가 입장을 바꾸면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의 증언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담보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
이밖에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그간 제기된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