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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이들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임종 직후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애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는 바로 화장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이후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일정이라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됩니다.
임종 직후에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고인의 마지막 모습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화장장으로 향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MBN을 비롯한 많은 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