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한 푼 안 준 남편…싸울 때마다 '입양' 언급"
“육아가 힘들면 아이를 입양 보내자는 남편의 말이 진심이었어요”
생활비 한 푼 주지 않고 독박육아를 시키는가 하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내자고 말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 |
↑ 가족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이같은 사연은 오늘(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사연을 제보한 아내 A씨는 2살 연하인 B씨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취업 준비생이었던 B씨는 “가정을 꾸릴 준비가 안 됐다”며 아이를 지우자고 했지만 A씨가 "차마 그럴 수 없다"며 설득해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B씨는 취업을 했지만 A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A씨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출산용품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전부 A씨가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A씨를 무엇보다 힘들게 한 건 독박육아였습니다. B씨는 회사 회식을 하느라 밤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고, A씨는 하루 종일 신생아 육아를 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힘들다고 토로할 때 마다 B씨는 “그렇게 힘들면 아이를 입양 보내자. 입양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케어 해 준다”는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B씨의 컴퓨터에서 입양기관 전화번호와 입양기관에 문의한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아기를 입양 보내자던 말이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 친정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최지현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B씨가 A씨에게 생활비, 출산용품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변호사는 B씨가 ‘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말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남편이 컴퓨터에 입양기관 주소와 전화번호를 올려놨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캡처해 저장했다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좋을 거 같다. 아내는 절대 입양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의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차후에 '아내도 입양에 동의했다'고 거짓진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는 또 배우자 몰래 자녀를 입양기관에 입양시킬 수 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최 변호사는 “기관 입양 같은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다. 또 친생 부모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입양은 남편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연자 분은 이 부분에 대해 큰 염려를
양소영 변호사는 "얼마 전 반려견을 돌에 묶어 언 강에 두고 왔다는 이야기가 다시금 생각날 정도로 충격적인 사연"이라며 "반려견 유기도 학대로 보고 동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가 이런 사실을 절대 알면 안 될 것 같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