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동문·23기 연수원·5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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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씨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7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관이 최 씨 변호인과 대학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법원에서 5년 동안 같이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의 2심에는 서울고법 윤강열 부장판사가 배당됐고 최 씨 측 변호인 유남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두 사람이 고려대 법대 동문,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사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지법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며 5년 동안 같은 법원에서 지내왔습니다. 대학 동기라는 점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비롯해 두 사람의 인연은 최소 7년 이상입니다.
이처럼 재판장과 변호인이 잘 아는 사이인 경우 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법원이 재배당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6년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을 시 재배당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시기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부서 동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최 씨의 2심은 재배당과 더불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될 경우 검찰이 제기하는 기피 신청 또한 없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수급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5일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동업자 3명과 최 씨의 공모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2012년 9월 병원 운영자인 주 씨의 투자 계약 제안에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 처음 만난 구 모 씨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