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27일) 대법원의 선고를 받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핵심 물증이 나왔던 이른바 '동양대 PC'가 대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대법원은 오늘(27일) 오전 정 전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이득을 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잇따라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정 전 교수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정경심 전 교수 측 변호인
- "원심 판결 자체가 너무나 합리적인 논리전개라기보다는 확증편향적인, 선입견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선고에서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받았던 강사 휴게실 PC가 대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딸 조민 씨의 위조된 표창장 등 핵심 물증이 PC에서 나왔는데, 정 전 교수 측은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채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립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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