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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담농장서 구출된 새끼 반달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경부는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부터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농가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다. 원래는 사육 자체가 금지된 종이지만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기 전부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길러온 농가들에 한해 사육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줬다.
하지만 국제사회 및 동물단체 등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웅담 채취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열악한 사육 환경 및 학대 방치 등을 이유로 비판이 일자 민관이 문제해결에 나선 것.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고,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참여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곰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곰 사육이라는 40년간 묵은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라 더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시민사회와 협력해 이행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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