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번지법 재심리서 유죄 선고
미성년자인 여성의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이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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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께 충남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1월 "A 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
대전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를 진행했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