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숨진 주부가 해당 사고로 인해 잃은 장래의 소득(일실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숨진 A씨 측 유족이 대학병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일실수입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향상·발전해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육체노동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주부 A씨는 2013년 6∼7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발열, 구토 증세가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됐고 빈호흡으로 인공기도 삽관을 준비하던 도중 숨졌다.
1심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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