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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net] |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CP에 징역 8월, 김 제작국장에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신뢰하는 시청자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아이돌 가수를 지망하는 출연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획사 로비 등에 의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문자 참여가 낮게 나오자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출연자 A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이돌학교'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투표에 따라 출연자의 순위와 데뷔 여부를 결정했다. 방송이 끝난 후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제작국장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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