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에 거주하는 1997년생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는 청년수당을 오는 3월까지 지급한다.
울산시는 26일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올해 청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시는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지원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등 5개 분야 78개 사업에 1197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수당은 1997년 태어난 만 24세 청년 1만3716명에게 연 50만원을 울산페이로 지급한다. 지급 기한은 오는 3월까지이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내달 21일부터 3월11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에게 월세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임대료 25만원과 관리비 10만원을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원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혼인 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
사업 신청은 연간 수시로 진행한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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