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강동구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모(47)씨는 사전에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7급 공무원인 김씨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약 115억원을 횡령했다. 이 기간 구청과 SH는 김씨의 횡령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겼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후임자가 구청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강동구청 측에 따르면 당시 SH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중 77억원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투자에 썼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다시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8시50분경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성명문을 내고 "해당 직원은 직위해제한
그는 이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유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