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드러난 석모 씨(4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친딸인 김모 씨가 출산
[구미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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