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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6일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2020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개념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포괄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의 하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에서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2020년 산재 사망자는 2062명으로, 하루 평균 5.6명이 산재로 사망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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