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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사건 인정률 (단위:%) [자료 = 참여연대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 |
26일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5년 동안 차별시정 사건에 대한 인정률이 중노위에서는 51.3%인 반면 지노위에서는 17.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업무를 처리한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차별시정 사건의 인정률은 지노위에서 12.2%, 중노위에서 43.5%로 나타났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전년 대비 각각 1.6%포인트, 7.7%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3배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양측 사이에 과도한 인정률 차이가 지속되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된다"며 "지노위 판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시정 사건을 포함해 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사건들의 절반 이상이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0년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비율은 53.8%로, 최근 5년 평균 51.8%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경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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