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술에 만취해 있어 피해 아동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 없다" 주장
친부도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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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 이 모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계모 이 모(34)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는데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살해할 고의도 당연히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이전 두 차례 아동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아이에 대해 미안하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인 오 모(39)씨도 재판에서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배달 노동자로서 집안의 사정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 씨의 학대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요청하고,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 아동의 친모 측 대리인은 발언권을 얻어 "친모와 외조모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 씨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살 의붓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