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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17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아의 친모인 석 모(48) 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 모 씨와 여아에 대해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아이와 친 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 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석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어디론가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세 여아가 숨진 사
석 씨의 딸인 김 모 씨는 동생을 자신이 낳을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