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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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모다 프로체인지블랙샴푸 / 사진 = 모다모다 |
머리를 감기만 하면 저절로 새치염색이 된다고 홍보해 인기를 끈 '모다모다 샴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샴푸의 핵심 성분인 모발 염색 기능 원료에 잠재적인 유전독성이 있으며 피부 민감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시 개정 절차가 끝나면 6개월 뒤부터는 1,2,4-THB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쓸 수 없게 되고, 이미 제조한 상품은 그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문제삼은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THB는 지난 2020년 12월 위해성을 인정받아 유럽집행위원회(EC)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된 물질이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검토한 결과, 1,2,4-THB 성분이 DNA 손상과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피부가 민감해지는 피부 감작성과 약한 피부 자극성 물질로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1,2,4-THB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유전 독성 물질은 사용량이나 사용 환경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