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과실로 숨진 만 61세 주부의 '장래 수입'이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한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은 미래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3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A씨는 네 번째 시술 며칠 뒤 발열과 구토 등 증상을 겪게 됐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지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패혈증 등 치료를 받았고 9일가량이 지나 상태가 호전되자 인공기도를 빼고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여성인 A씨가 최소 70세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며 8년 6개월치 일실수입 약 1억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면서 "망인에게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망인에게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치료비와 장례비에 위자료 등을 더해 배우자에게는 2천400여만 원, 자녀 4명에게는 각 600여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해 배우자에게는 1천300여만 원, 자녀들에게는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사망한 A씨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문제가 있다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판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조정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근거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망인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하는데 만 60세까지로 단정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