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병원 과실로 숨진 만 61세 주부의 '장래 수입'을 0원으로 판정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불합리하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자 A 씨의 유족이 한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일실 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을 계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른쪽 요관결석으로 2013년 6~7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시술 며칠 뒤 발열과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A 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패혈증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자 인공기도를 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했습니다. A 씨가 빈호흡(과다호흡)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인공기도를 다시 삽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고, 7시간 뒤 보다 못한 다른 의사가 인공기도 삽관을 준비하던 중 심장이 멎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과실로 A 씨가 사망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체외충격파 시술 후 요로감염이나 패혈증 발생 가능성 및 대처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A 씨가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응급 상황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음에도 응급처치를 지연했다고 판단해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A 씨가 최소 70세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며 일실 수입 약 1억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망인에게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망인에게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일실 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문제가 있다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망인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하는데 만 60세까지로 단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