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손실 크지만, 지원 대상 아닌 곳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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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한 소상공인 A 씨는 자신을 "건설장비 운수업(레미콘)을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운수업은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며 방역에 따른 피해가 없다. 오히려 건설경기 호황으로 2020년 대비 작년 매출액이 약 20% 증가했는데 소상공인 지원금을 12월에 100만 원 받았고, 2월에 300만 원을 더 준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비슷한 운수업자들은 작년 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더 많아졌는데 정부에서 자세히 조사해보지도 않고 초기에 소상공인으로 등록한 기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게 올바른 정부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에서 배달업을 하는 B 씨도 "주변의 같은 업종 종사자들만 봐도 기준연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전반기에 소득이 잠시 줄었다가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계속 수익이 증가한 사람들이 많은데 소득에 대한 재조사가 없었다"며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는 매출 감소를 이용해 보상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누구는 열심히 일해 월 200만 원을 벌지만, 누구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지원금 300~400만 원을 챙기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영업 손실이 크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소상공인들도 많았습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C 씨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 몇십조 원을 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올해 예정된 소상공인 지원금(500만 원) 대상업체가 아니라고 나온다"며 "영업시간을 제한해 놓고 언론에는 소상공인 보상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희망
또 다른 소상공인 D 씨는 "군부대 앞에서 군용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군 장병들의 외출이 금지돼 완전 휴업상태지만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우리 업소 옆의 미용실은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전혀 줄지 않았는데도 빠짐없이 보상을 받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라고 토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