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을 하다 원래 있던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의병 전역을 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김 모 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 등으로 급격
입대한 지 3개월 만에 연골파열 진단으로 의병 전역한 김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경주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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