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과 청소년 79명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판매한 김영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신상 공개 결정으로 얼굴을 드러냈던 김영준.
SNS상에서 여성인 척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해 그들의 알몸 영상을 몰래 찍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준 (지난해 6월)]
- "김영준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영상녹화 왜 하셨습니까?"
-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범행 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10년이었습니다.
1천 3백여 명에 이르는 피해 남성 가운데 79명은 아동과 청소년이었습니다.
여기에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과 성착취물 판매금 1천 4백여 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아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는 대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