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 교수 임용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는 김 씨의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표적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학기 김건희 씨는 국민대에 교원 임용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김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지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감사 결과 김 씨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땄고, 부교수가 아닌 시간강사와 산학 겸임교원을 지냈다고 언급했습니다.
겸임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김 씨가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규정과 달리 면접심사도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국민대에 김 모 씨의 임용지원서상 학력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2007년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에 조교수가 아닌 전임강사가 포함돼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할 때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은 배임·횡령 의혹으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일부 부정확하게 이력을 썼다고 해서 부적격 임용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부가 김 씨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