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최 씨가 병원설립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 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수익분배 약정 체결했다는 자료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병원의 개설이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